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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혜택/기간,조회 납부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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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힐클라임44 2023. 6. 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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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납부방법 및 기간, 조회 총정리!!

6월 자동차세 납부방법 및 기간, 조회 총정리!!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자

6월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는 달이며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125cc 이상 이륜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연세액이 10만 원 초과인 경우는 6월과 12월에 1/2씩 부과되고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분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 및 감면 차량은 제외 대상이다.

만약, 1월이나 3월에 연납제도를 놓친 경우라면 12월에 부과 예정인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3.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으니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6월 13일부터 우편을 통해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주민등록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아울러 오는 12월에 부과예정인 2 기분(7.1.∼12.31.)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2 기분 자동차세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30일까지 각시청 재산세과 및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wetax.go.kr)

위택스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번 연납 신청을 하면 내년에도 별도 신청 없이 1월에 할인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연납 신청 후 말일까지 내지 못하더라도 신고 효력만 상실될 뿐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원래의 세액으로 낼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시스템(1899-0341)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거주지 시청 재산세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을 통한 지방세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납부 방법 등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니, 수월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이 되어 바로 다음 달에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므로 납부기간 내에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도 이행하길 바라며 6월 30일까지 잊지 말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시어 감면혜택이나 혹은 기간을놓처서세금을 더 내는 일은 없도록 이정보를 활용하여 많은 도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며, 보통세이고,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시·군세이다(지방세기본법 제7조, 동법 제8조)

과세물건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지방세법 제124조)

납세의무자는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이다(동법 제12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의 용에 공하거나,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와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와 기타 일정한 자동차는 비과세로 한다(동법 제126조)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삼륜 이하 소형자동차 등의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 및 영업용·비영업용 등의 용도에 따라 일정액으로 규정되는 정액세율과 종량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특별시와 광역시의 시장은 조례로써 배기량 등을 감안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동법 제127조)

납기와 징수방법은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1월부터 6월까지의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고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때에는 제1기분의 부과 시에 전액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자동차의 승계 취득 또는 말소등록 등의 경우에는 세액을 일할계산한다(동법 제128조)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동법 131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동법 제132조) 

이상 자동차세 조회, 납부 혜택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어 혜택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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